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위한 기술기준 개정 완료
과기정통부, 5G 상용화 위한 기술기준 개정 완료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이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5G 기지국과 단말기·중계기 무선설비 기술기준 개정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와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와 이동통신사, 기지국‧단말기·중계기 제조사, 시험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은 올 초부터 논의를 시작해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 국제표준에 기반한 3.5㎓와 28㎓대역 5G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번에 신설한 5G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출력과 대역폭 등 일부 기준은 국내 기술기준을 먼저 반영했고, 국제표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3GPP 국제표준도 반영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대역폭 규정에 대해 3.5㎓ 무선설비는 3420~3700㎒ 범위 내에서 최소 10㎒폭, 최대 100㎒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세웠습니다. 또 28㎓ 무선설비는 26.5~29.5㎓범위 내에서 100㎒, 200㎒, 400㎒폭을 사용토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아울러 5G에서는 안테나와 기지국이 통합된 일체형 기지국 설치가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3G(3세대 이동통신)과 LTE(롱텀에볼루션) 무선설비에 적용되던 안테나 공급전력 기준과 달리 총복사전력(Total Radiated Power)이라는 새로운 기준도 도입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신설은 5G 단말 도입과 무선망 구축에 필요한 전파인증, 무선국 허가·검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시험방법 제정 등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