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안태훈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대호에이엘(069460)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거래소는 "증선위 대호에이엘을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하고,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대호에이엘에 대해 과징금 2억674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2년,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40조에 따라 이날 오후 2시49분부터 대호에이엘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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