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신청 기각
공정위,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신청 기각
  • 권오철
  • 승인 2017.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권오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구입 강제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사진=권오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의 부품구입 강제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사진=권오철 기자

대리점들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제조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5월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분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대리점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부린 것.

이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현대모비스 측은 거래상 지위남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 대리점에 1년간 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대리점 지원 30억원으로 확대' '신고제도 신설' '직원교육 강화' 등의 시정방안을 지난 6월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 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대모비스 측은  ‘중립적인 협의체를 통한 피해 구제’ ‘매출목표 수립절차 개선’ ‘담보 지원’ 등을 추가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기타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가 동의의결를 기각함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부품 구입 강제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다루는 본안 심의를 받게 됐다. 업계는 현대모비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 고발 조치까지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