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방안 미흡"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보류…공정위 "시정방안 미흡"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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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안, 갑·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에 미흡"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가운데, 과징금 등 제재를 받기에 앞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히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며 동의의결에 대한 보류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시정방안이 미흡해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임의매출' '협의매출'이란 명목으로 대리점들에 차량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요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현대모비스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앞서 자진 시정안을 내놓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자진 시정 방안에는 대리점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대리점 지원방안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 제정 및 감시·감독 강화, 신고제도 신설 등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시정안이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며 현 상황에서는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류했다.

공정위는 오는 10월27일까지 현대모비스에 시정방완을 보완하도록 한 뒤 이를 토대로 심의를 속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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