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기각..."입장 소명할 것"
'밀어내기 갑질'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기각..."입장 소명할 것"
  • 권오철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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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권오철]

대리점들에게 물품 밀어내기 갑질을 부린 현대모비스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권오철 기자
대리점들에게 물품 밀어내기 갑질을 부린 현대모비스가 시정방안을 공정위에 제시했으나 공정위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사진=권오철 기자

대리점들에 부품구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부품제조 계열사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방침이다.

27일 현대모비스는 팍스경제TV와 통화에서 공정위의 기각 결정과 관련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바람직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이러한 입장을 다시 한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지적사항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전일 현대모비스가 지난 5월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에 대해 심의한 결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 11개월 동안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부분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한 후, 구입의사가 없는 부품 대리점들에게 자동차 부품구입을 강제했다. 대리점들을 상대로 이른바 '밀어내기' 갑질을 부린 것.

현대모비스 측은 '피해 대리점에 1년간 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대리점 지원 30억원으로 확대' 등의 각종 시정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현대모비스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비롯해 검찰 고발 조치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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