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환급받아도, 취득세 환급은 안돼"
"특약으로 분양대금 일부 환급받아도, 취득세 환급은 안돼"
  • 배태호
  • 승인 2018.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돌려준다는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아파트 집주자들이 제기한 취득세 환급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놨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 'A' 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시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특약을 별도로 맺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 아파트 시세가 최대 10%까지 떨어지면서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 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하면서 사실상 아파트 분양가격을 시세하락분만큼 낮춰줬습니다.

주민들은 이에 구청을 상대로 분양가격이 낮아진만큼 이미 낸 취득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원고 패소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