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45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림산업, 45개 협력회사와 동반성장 위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 이정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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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하도급계약 확대 적용·협력회사 기술개발 지원 제도 도입
-동반성장 전담 팀 신설…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추진 강화"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외경. (출처=팍스경제TV DB)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 외경. (팍스경제TV DB)

[팍스경제TV 이정 기자]대림산업(대표이사 박상신)은 오늘(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45개 협력회사와 하도급법 준수와 상생을 위한 ‘공정거래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협약식은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이사와 45곳 협력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협력회사의 성장이 곧 대림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협력회사 체질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협력회사와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림산업은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자재관련 하도급 계약과 일반 용역 계약에도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확대 적용하고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매연계형 기술개발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협력회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구매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림산업은 이를 통해 협력회사가 판로확보에 대한 부담없이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장 안전관리 활동도 강화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업계 최고수준인 49%로 확대하는 한편 지난 1일 동반성장 전담팀을 신설해 협력회사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대림산업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간담회와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어려운 국내 건설경기 극복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단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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