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실손의료보험 간편 청구를 위한 중계기관으로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사와 요양기관 간 안정되고 통일된 시스템 운용을 확보하고 제도의 영속적 수행이 가능한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른 업무 권역 간 협업 시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공신력을 갖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지난달 실손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사에 전송해 달라고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심평원 망을 이용해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고용진 의원은 "준비하는 서류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실손보험금을 포기하는 국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심평원 망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청구절차가 굉장히 간편하게 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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