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분조위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 "일괄 적용은 아냐“
삼성생명, 분조위 암보험금 지급 권고 수용… "일괄 적용은 아냐“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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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 심했던 민원인 상태 고려한 것"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를 수용해 암 환자 가입자 A씨에게 요양병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일괄 적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2일) "이번 민원인 사례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조위는 지난달 18일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치료를 받는 민원인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분쟁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감원은 ”초기 단계부터 상태가 나빴던 A씨가 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고 판단했다“며 ”삼성생명은 증상이 좋아졌고, 요양병원 입원 기간 동안 암 치료 직접 목적이 아닌 보존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금감원 권고를 수용한 것입니다.

삼성생명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후유증이 심했던 민원인의 상태를 고려해 지급 결정을 한 것으로 일괄 적용은 아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앞으로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해 유사한 민원들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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