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금융사는 내년 패널티 부여"
금융위 "올해 가계대출 목표치 넘긴 금융사는 내년 패널티 부여"
  • 이순영
  • 승인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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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전 금융권에 도입하는 한편 올해 목표치를 넘긴 금융사에 패널티를 준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목표 설정시 패널티를 주기로 했습니다.

손병두 사무처장은 "대다수의 금융회사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준수에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 금융회사는 이미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했다"며 "금감원에서는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 차년도 목표설정시 페널티 부여 등 적극적 관리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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