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정 주휴시간 포함되고 약정휴일시간 제외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법정 주휴시간 포함되고 약정휴일시간 제외된다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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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 화면 갈무리]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논란이 이어졌던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유급 휴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개정안은 초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심의 보류돼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 수정안이 마련됐습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는 주나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이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더해 나누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우려로 경총 등 경영계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때문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의 원안을 두고 국무위원들간 격론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약정휴일'에 대해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재계·노동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 적용이 내년 1월1일인 만큼 재입법 예고 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국무회의 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영고 "약정휴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휴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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