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국토교통부, 용인 수지·기흥, 수원 팔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배태호
  • 승인 201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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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와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 주택 가격 및 청약 시장이 안정되어 과열 우려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국토부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용인 수지와 기흥구, 수원 팔달구는 올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요인이 존재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장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적용 등 세제가 강화됩니다.

또 LTV 60%·DTI 50% 적용, 1주택 이상 세대 주택 신규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고, 청약 규제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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