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정비사업 비리 근절“... 서울시, 전자결재 의무화
[출연]“정비사업 비리 근절“... 서울시, 전자결재 의무화
  • 이정 기자
  • 승인 2019.0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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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정 기자]  

[앵커] 서울 시내 5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서 100여 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수사당국에 이들 조합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건설·부동산부 취재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이정 기자, 정부 합동점검반의 조사 결과부터 간략히 정리해 주시지요.
 
[기자] 네, 서울 재건축·재개발 조합 5곳이 조합 운영과정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조합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 9구역, 이문 3구역 등 모두 5곳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두 달 간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당시 점검반은 정비사업 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모두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16건을 수사 의뢰하고, 6건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이러한 행정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행위들이 확인됐습니까?.

[기자] 유형 별로 살펴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13건), 예산회계(44건), 용역계약(15건), 조합행정(30건), 정보공개(5건) 등이 포함됐습니다. 

CG1. 이 가운데 자금차입, 용역계약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향을 총회의결 없이 진행한 '조합운영 위배사항‘이 가장 많았는데요.//

CG2. 특히 5개 조합 모두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은행이나 시공사,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3개 조합에선 조합원에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역시 총회의결 없이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고요, 2개 조합에서는 회의 의사록과 업체 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합임원이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실도 발각됐고요.//

일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부분을 유상으로 처리해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건설사와 조합 모두 경찰에 수사 의뢰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앵커] 이들 조합은 어떤 행정처분을 받게 되나요?

[기자] 정부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16건에 대해 관련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회 의결 절차나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대상입니다.

또 6건의 조합 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 지급된 수당, 약 3천만 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르거나 공사비 세부 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해선 시정 명령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소송과 수사에 휘말리면서 법적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조합 비리를 엄단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 대한 정부 관리감독이 더 강화된다고요?

[기자]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예산, 회계, 계약 등 문건이 100% 전자화돼 조합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건설사,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아무래도 투명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많은 만큼, 투명성을 높인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진경식 /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과거 수기로 작성됐던 예산이라든가, 회계, 인사, 계약대장, 급여관리 등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모든 문서가 전자결재로 100% 전자화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이 모든 서류들이 실시간으로 공개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1일)부터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을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423개 정비구역 전체에 의무 적용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시스템의 빠른 정착을 위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서울시내 400여 곳 조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비사업 관련 콜센터도 운영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토부 역시 올해도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서는 한편,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을 확대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이정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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