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기준 마련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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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12일 서울 LW컨벤션에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 설계기준인 '도시지역 도로 설계 가이드'와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만든 가이드는 도시 지역 토지 이용 형태에 따라 특화된 도로 설계를 유도하고 기존 설계속도보다 낮은 설계속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맞춰 차도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한 '파클렛',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의 안전지대 역할을 하는 '옐로 카펫', 정류장 앞 보도를 차도 방향으로 확장한 '버스곶' 등 새로운 도로 설계기법을 소개, 적극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보행자 안전을 고려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도 권장합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 지그재그 도로 ▲ 차로 폭 좁아지는 도로 ▲ 소형 회전교차로 ▲ 과속방지턱 ▲ 노면 요철 포장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 차량 진입 억제시설 등이 있습니다.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은 "전국 지자체 도시 특성을 반영한 보행자 안전 중심의 도로를 확산시킬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설계 가이드 내용을 구체화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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