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개헌'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개헌'에 어떻게 담아야 할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1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강병원 의원·한국환경공단·헌법학회 개헌방향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의원 [출처|강병원 의원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에 대한 개헌 방향 논의가 이뤄진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병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의원실, 한국헌법학회 공동으로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 개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 방향을 논하다. 환경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환경권'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말하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담겨있다.

토론회는 강병원 의원의 개회사와 안병옥 환경부 차관,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이어 새정부의 개헌 논의에 담길 환경권과 환경조항의 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진완 경북대 교수가 '환경보호에 관한 비교헌법적 연구'를 주제로, 최윤철 건국대 교수가 '독일 기본법상 환경조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이어 오승규 중원대 교수가 '프랑스 헌법상 환경보호', 고문현 숭실대 교수가 '한국헌법상 환경조항 개정안'에 대해 각각 발제에 나선다.

강병원 의원은 "헌법 개정이 가시화되면서 환경권 등 헌법상 환경조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개헌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개헌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병성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환경조항의 개헌 논의는 필수"라며 "토론회의 결과가 환경조항 개헌 방향의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