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운용기간 최장 6개월 연장 합의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운용기간 최장 6개월 연장 합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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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합의안을 19일 최종 도출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주요 노동 사안에 대한 첫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였다 줄여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노사정은 이날 탄력근로제의 범위를 6개월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확대 불가’를 고수하던 노동계가 한 발 물러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로 방지를 위해 탄력근로제를 3개월 이상 운용할 때는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장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갈등과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우리 사회의 ‘발전공식’으로 우리 사회에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제9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포함한 논의를 종결하며, 본위원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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