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치호 "국내-해외까지, 과세 범위 어디?"
한치호 "국내-해외까지, 과세 범위 어디?"
  • 김진아
  • 승인 2017.1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2017.12.13 눈치안보고 하이킥 방영분)

[팍스경제TV 김진아]

한치호 논설위원 "문제는 외국에서도 거래소를 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 가, 정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만 잡아서 과세를 한다면 굳이 우리나라에서 할 이유가 없이 외국인 거래소에 등록해 하게 된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 사오듯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