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CJ·GS·현대·롯데·NS·공영·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각각 법원에 제기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9월 전체 홈쇼핑 업체들에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홈쇼핑업계는 과태료 등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번에 소송을 낸 것이다.
TV홈쇼핑 사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일제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자들은 지난 9월 방통위가 상품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내린 시정조치 명령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 집행 정지 소송'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4일 법원이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등 4개 회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서류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방통위 제재에 대해 실무진들이 억울해 했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사업자들이 사실상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개정된 방송법의 이중 규제 조항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홈쇼핑 사업자들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정이 처음 도입되면서 방통위 제재 이후 과기정통부도 추가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삽입돼 있는데 '영업정지'제재를 받을 것을 가장 우려했던 상황.
하지만 일단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한숨돌렸다는 분위기다.
한편,‘시정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가 결정되며, 본안 소송은 내년 시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