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수석 고문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분류 될 수 있어”
SEC 수석 고문 “스테이블코인, 증권으로 분류 될 수 있어”
  • 차승훈 기자
  • 승인 2019.03.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차승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디지털 자산 부서의 수석 고문 발레리 츠체파닉(Valerie Szczepanik)이 현재의 증권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발레리는 지난 16일 미국 오스틴에서 열린 SXSW 컨퍼런스에서 스테이블코인을 3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첫번째는 금이나 부동산과 같은 실제 자산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두번째 종류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마지막 카테고리는 가격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메커니즘을 사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츠체파닉은 이 세가지 분류 중 마지막 카테고리의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의 분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특정 범위 안에 가격이 유지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 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SEC는 모든 프로젝트를 동일한 수준의 정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에 대해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