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한진칼(대표 조양호 석태수)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상장사 특례 요건에 따라 6개월 이전부터 0.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판단, 한진칼의 항고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한진칼은 지난 3월 14일 이사회에서 KCGI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결정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 줄 경우 KCGI 주주제안은 주총 안건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CGI는 감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 총 7건을 주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KCGI가 제안한 주주제안 7건에 대해 전체 주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7건 모두에 대해 최근 반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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