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최종권고···셀프연임·노동이사제 지적
금융혁신위, 최종권고···셀프연임·노동이사제 지적
  • 정윤형 기자
  • 승인 2017.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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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앵커)
금융분야 전반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오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에는 금융권 인사문제, 노동이사제, 은산분리 문제 등 금융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네, 금융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일단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중요한가요?

(기자)
금융혁신위는 금융위원회가 학계와 언론 등 13명의 민간인사들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금융위나 금감원 등의 금융당국과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제 3자의 시각으로 금융권 내의 문제를 바라보고 금융위원장에게 권고안을 제시해야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는데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권고안을 마련해주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권고안은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이 발표되기 전부터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종권고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권 인사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뤄졌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금융사 CEO가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 사외이사는 자신을 추천한 CEO가 또 한번 회장이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이른 바 셀프연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혁신위도 이에 공감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내부인사들이 그들만의 참호를 구축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위는 한 명의 CEO가 장기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임기를 제한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신중하게 해봤지만 부작용을 우려해 권고안에는 넣지 않았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전문성 확보와 낙하산 견제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회장 자격 요건을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이런 식으로 신설해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최근 금융사 CEO의 셀프연임에 대한 금융당국 수장의 비판이 잇따르자 관치 논란도 불거진 바 있는데요.

혁신위원장을 맡은 윤석헌 서울대 교수는 “금융당국에서 금융사의 인사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을 관치라고 부를 것 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금융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권고내용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서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켜 줘야한다고 했습니다.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주주들과 근로자, 고객들의 입장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추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하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혁신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도는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주제 외에도 혁신위는 권고안을 통해 은산분리 완화를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과 금융실명제 이전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과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팍스경제TV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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