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로 단축... 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금감원, 외상매출채권 만기 180→90일로 단축... 납품대금 회수 빨라진다
  • 이순영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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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감원)
(사진=금감원)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 금융결제원이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외담대)의 만기를 오는 2021년 5월까지 단계적으로 90일로 단축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은행권·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외담대 정보공유 강화를 위한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및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의 만기를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전자어음의 만기가 같은 기간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2021년 5월까지 1년에서 3개월로 줄면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단축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를 올해 5월 30일부터 150일로, 2020년 5월 30일부터 120일로 줄인 뒤 2021년 5월 30일 90일로 확정짓습니다.

금감원은 "만기 151~180일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의 0.6%에 불과해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구매기업)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416조원, 전자어음 발행금액 479조원입니다.

향후 외상매출채권이 조기결제되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담대의 대출기간도 줄어들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연간 최대 107억원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및 은행권은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단계적 만기단축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며 "은행권과 함께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청취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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