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위해 회삿돈 이용해 자사주 매입하는 행위 제한
거래소, 자진상장폐지 위해 회삿돈 이용해 자사주 매입하는 행위 제한
  • 이승용
  • 승인 201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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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앞으로는 최대주주가 회삿돈을 이용해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 자진상장폐지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상장기업이 자진상장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 ‘자진상장폐지 관련 제도 개정안’을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장사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높여 자진상장폐지를 하는 방안이 불가능해집니다.

현행은 주총 특별결의와 최대주주등의 공개매수 및 매수확약, 최대주주등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충분한 최소지분율(95%) 확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진상장폐지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주체에 해당 상장법인이 포함(취득시 자사주)되고 최소지분율 산정시 자사주를 포함해 자사주 매입방식으로 자진상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주 공동 재산인 상장기업의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취득함으로써 자진상장폐지를 위한 최소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서 논란이 그치질 않았다. 자진상폐 후 배당 등으로 지배주주가 막대한 부당 이득을 취한다는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앞으로 자진상장 폐지에 나서는 기업들은 자사주를 제외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상장기업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소수주주 등의 주식을 공개매수 하는 경우 매수주체는 최대주주등으로 한정하고 해당 상장법인의 매수 참여는 제한됩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대규모 자사주 취득 방식의 자진상장폐지를 제한함으로써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최대주주가 상장폐지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더 까다로워져 투자자 보호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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