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1년7개월 만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
현대重, '1년7개월 만에' 임금협상 잠정 합의
  • 권오철
  • 승인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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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위원들이 지난 6월 2017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2016년 임단협을 마무리하지 못한 현대중공업 노사 교섭위원들이 지난 6월 2017년도 임금협상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2년간 임단협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현대중공업 노사가 마침내 2016년과 2017년 2년 치 임금협상에 대해 29일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5월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시작한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임단협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는 성과금은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상여금 지급 기준도 일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짝수달에 100%(12월은 200%), 설·추석 각 50% 지급하는 상여금(총 800%) 중 300%는 매월 25%씩 지급하고, 매 분기말에 100%, 설·추석에 각각 50%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효성 없이 문구로 들어가 있던 일부 단체협약 조항 중, 신규 채용 시 종업원 자녀 우대 조항,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도 단체협약에서 삭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내년도 일감 부족으로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데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며, “잠정 합의안이 마련된 만큼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임단협을 마무리 짓고 내년도 위기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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