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까지 구매자도 환불 가능”
소비자원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까지 구매자도 환불 가능”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5.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팍스경제TV)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팍스경제TV)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소비자 A씨(여, 30대)는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이모티콘을 구입한 직후 의도와 다른 것을 구매한 사실을 인지하고 당일 경제 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 받은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직접 취소와 환급을 요구해야 한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7일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선물을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으므로 이모티콘을 판매한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 사업자는 “자사 약관에 따라 선물한 이모티콘의 소유권이 선물받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A씨의 어머니가 선물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을 요청해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와 이모티콘 판매 사업자의 계약은 민법상 제3자(어머니)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며,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을 받겠다는 의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A씨가 계약이 당사자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과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비록 소액이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11조89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은 68조6706억 원으로 31.7% 증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