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법제화된다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 법제화된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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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정부의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3일 작성한 2분기 금융행정지도 계획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현행 39개 행정지도 중 8건을 완전 폐지하고, 22건은 법제화한 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목표로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은행이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를 우회해 벌집 계좌를 제공해왔습니다.

벌집계좌는 법인계좌 밑으로 거래소 이용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법인계좌 한 곳에서 이용자들의 투자자금과 회사자금이 오가고, 거래 내역은 장부 형태로 거래소가 보관합니다. 해당 구조상 개인 계좌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은 거래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가상통화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빠르면 오는 7월 9일  법제화됩니다. 법제화 이후에는 벌집 계좌 사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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