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도혜민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등의 안건이 다뤄지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방해행위를 할 경우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이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총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노조 측이 업무방해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00만 원을 현대중공업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열리는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열리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현장에 노조가 난입하거나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의 행위는 전면 금지됐습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도 노조 측은 주총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행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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