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세 뚜껑 열렸다..."가격 기준에서 리터기준으로 전환"
주류세 뚜껑 열렸다..."가격 기준에서 리터기준으로 전환"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9.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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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내용의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 확정
제맥주 등 세부담이 줄어 관련 상품 개발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가격 오를 가능성
주류세 뚜껑 열렸다..."가격 기준에서 리터기준으로 전환" [사진=팍스경제TV 뉴스인사이트 캡쳐]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이제 맥주와 막걸리에 매겨지는 세금이 기존 가격 기준에서 리터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주류세 기준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는 것은 현행 과세체계가 마련된 1968년 이후 50여년 만입니다. 5일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당정 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희석식 소주와 증류주, 약주·청주 등도 향후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당장 큰 반발이 없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우선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제맥주 등 세부담이 줄어 관련 상품 개발 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출고가에 따라 개별적으로 매겨지던 주세는 주종별로 단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맥주에 매겨지는 주세는 국산과 수입산, 병·캔·페트·생맥주 등 구분없이 1리터 당 830.3원입니다. 막걸리는 1리터당 41.7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맥주와 막걸리에 매겨진 주세의 평균 금액을 세율로 정했습니다.

그동안 국산 맥주가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국산 맥주는 출고가격,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데, 수입신고가격에는 마케팅 등 판매관리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국산 맥주는 지난해 1리터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부담했지만, 수입 맥주는 1리터당 평균 709원만 냈습니다.

수입 맥주는 이런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2015년 8.5% 수준이었던 시장 점유율을 지난해 20.2%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에 과세체계의 불형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지금 종가세 체계로는 세부담 때문에 다양하고 고급화된 수제 맥주를 개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종량세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주류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는 목표 아래 지난 2년간 주세의 평균치를 세율로 매겼지만, 세부적인 가격 변동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수제 맥주나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줄어 가격이 내려갈 수 있지만, 출고가격이 낮은 생맥주나 저가 수입 맥주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난해 병맥주(국산 맥주 기준)에는 1리터당 814원 주세가 매겨졌지만, 캔맥주에는 1121원, 생맥주에는 519원이 매겨졌습니다. 830.3원으로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생맥주는 세부담이 59.9%나 증가하는 셈입니다.

이에 정부는 2년간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적용되는 주세를 2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맥주의 세부담은 25.4% 늘게 됩니다. 정부는 또 국산 캔맥주에서 세부담이 크게 줄기 때문에 맥주업체 내부에서 세부담이 상쇄돼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수입맥주 ‘4캔에 1만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봤습니다. 김병규 실장은 “4캔에 1만원 맥주는 시장 경쟁이 치열해 이미 1만원 이하로 가격이 내려가기도 했다”며 “생맥주 가격도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하 말고도 종량세 전환으로 소비자 후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맥주·막걸리 출시 확대 등으로 주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그 결과 소비자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가세로 남겨둔 다른 주종도 향후 종량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목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환 여건이 성숙한 맥주와 탁주부터 우선 종량세로 전환하고, 다른 주종은 종량세 전환에 따른 시장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종량세 전환에 대한 보고서에서 “궁극적으로 전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맥주와 탁주 외 나머지 주종도 종량세로 전환하되 시행시기를 5년 유예하는 방식으로 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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