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해야”
수익형 부동산 광고 “보장기간·산출 방법 명시해야”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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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부동산 광고에서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 한 번쯤 보셨을텐데요. 오늘 공정위가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내용을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률을 광고할 때 얼마동안, 또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란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에는 수익률 산출 방법이나 공실 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예상보다 낮은 수익을 얻거나 기대보다 짧은 기간만 보장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한편 렌털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고시도 바뀝니다.

현재는 ‘월 렌털료 1만9900원 ’수준으로만 광고가 되는데 앞으로는 렌털 시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가격 등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로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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