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부동산 광고, 수익 산출방법과 기간 명시해야
렌털업체는 렌털시 월 사용료와 총 비용, 구매시 가격 함께 명시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부동산 광고 등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고수익 보장'이나, 렌털업체의 월 사용료 등 표시·광고가 구체화된다. 고수익 보장은 산출방법과 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렌털업체는 월 사용료와 총 비용, 구매가격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의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올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 분양업체의 광고에서 수익(률)이나 고수익을 내세울 경우, 산출근거와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최근 수익형 부동산 광고의 경우 고수익 보장만 강조하며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소비자가 산출 방법과 기간 등을 제대로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 낮은 수익이나 짧은 보장 기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익형 부동산의 경우 광고된 수익률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공실 발생시 수익 보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방식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를 렌털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도 구체화된다.
렌털 광고의 경우 월 2~3만원만 내면 목돈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더욱 저렴한 경우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렌털시 총 지불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광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기존엔 렌털업종의 중요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만 있었지만 광고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와 렌털에 따른 가격을 비교해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은 소비자가 이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