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SW공제조합,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협업 위해 ‘맞손’
KB손보·SW공제조합, 개인정보배상책임보험 협업 위해 ‘맞손’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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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참여사 임직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과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오른쪽 두번째)을 비롯한 삼성화재 및 DB손해보험 등 참여사 임직원들이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본사에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손해공제사업을 위한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주간사인 KB손해보험 양종희 대표이사 사장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임차식 부이사장 및 참여사인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날 체결된 주요 협약으로는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운용하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전용 공제상품 개발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입니다. 

KB손해보험과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오는 7월 중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시스템을 통해 조합원들이 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6월 13일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 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이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의무가입 업체는 사업자 별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 따라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 한도로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2천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의 안착을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합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지난 20여 년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으로 안다”며 “KB손해보험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가장 선도적인 사업추진으로 ICT 기업들의 보험 가입 등 안전한 사업환경 조성에 함께 기여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차식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부이사장은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손해보험사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공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ICT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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