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금융당국이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에 대해 ‘불승인’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프의 SK증권 인수안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현재의 자금조달구조나 프라이빗에퀴티(PEF) 형태로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SK증권의 매각이 무산될 경우 지주회사로 전환한 SK그룹이 금산분리를 요구하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2015년 8월 SK(주)와 SK C&C가 합병해 지주사 SK(주)가 출범하면서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SK(주)는 SK증권 매각이 시급했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사의 금융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년 간의 SK증권 지분처분 유예기간을 준 바 있다.
그에 따라 SK(주)는 지난해 8월 케이프컨소시엄에 SK증권 지분 10%를 약 600억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SK증권 매각에 성공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혔다. 금융회사의 매매 거래는 일반회사의 매매와 다르게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반드시 필요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프컨소시엄은 인수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C) ‘이니티움2017 주식회사’를 만들고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심사를 이어오던 금융당국은 케이프컨소시엄의 SK증권 인수안에 들어있는 자본조달구조와 프라이빗에쿼티(PEF), 즉 사모펀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본 계약 당시 케이프컨소시엄은 특수목적회사(SPC)를 만들어 SK증권을 인수하고, 거래대금 절반가량은 케이프투자증권과 케이프인베스트먼트가 투입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기관투자자(LP)를 통해 충당할 예정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