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12년간 공시가격 평가 안 받아"
"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12년간 공시가격 평가 안 받아"
  • 배태호
  • 승인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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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제시한 이재용 부회장 소유 개별주택가격 열람표(사진출처-심상정 의원 블로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지난 2007년부터 12년동안 공시가격 평가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13년전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다며 이에 대해 국세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개별주택공시지가 기준, 2006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 주택이었다."며 "이 주택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개별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되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이 현장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이 재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부회장 소유 이태원동 수택은 대지면적 988㎡, 연면적 578㎡ 규모로 2006년 평가 금액은 42억 9천 만원이었습니다.

또 종부세가 부과되었던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동안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사진출처 - 심상정 의원 블로그)

심 의원은 "용산구청 답변을 받아보니 당시 해당 주택에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고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다지만, 서울시 교육청 자료를 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8월 ELCL라는 국제학교 설립 인가서를 발급했고, 이 학교는 2007년 6월 이재용 부회장 집주소가 아닌 동빙고동으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해 2008년 8월 개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 집 주소에서 국제유치원은 최대 1년밖에 운영이 안되거나 또는 실제 운영되었던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학교는 자신 소유의 시설을 가지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 재산을 임차해야 설립할 수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 소유 주택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소유한 해인 1993년 이후 용도에서 '주택'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임에도 2007년 이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2006년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 원 가량 내던 것이, 2007년 이후 지금까지 20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주택개별 공시가격 누락에 따라 종부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질타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등 선진국의 슈퍼리치들은 스스로 부유세를 내겠다고 하는데, 한국 슈퍼리치들은 세금 깎아달라고 하고, 정부는 슈퍼리치들 요구에 응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며 "가진 자에게 관대한 조세정의가 조세저항과 국민 불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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