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노동계 '반발'...경영계 '아쉬움'
2020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노동계 '반발'...경영계 '아쉬움'
  • 배태호
  • 승인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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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지난 10일 열렸던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단체 기자회견' 모습
지난 10일 열렸던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사용자단체 기자회견' 모습

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 2.9% 오른 겁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부터 마라톤 심의를 진행해 오늘(12일) 오전 5시 30분쯤 2020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사용자안이 8,590원 근로자안이 8,880원을 두고 심의위원회 표결이 진행됐는데,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된 겁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였고, 2019년도 인상률은 10.9%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은 것인데, 이는 경영계는 물론 야강과 정부 여당 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번 이번 최저임금 결정안을 두고 노동계는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안 문재인 정부라는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4%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했던 경영계에서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 제고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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