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UN 국제규정 채택
한국형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UN 국제규정 채택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UN, 아시안하이웨이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 채택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우리나라의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국제연합(UN)의 국제규정으로 제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가 주도한 아시안하이웨이(AH)에 적용하는 도로안전시설 설계기준이 UN의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채택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3년간 AH1(경부고속도로), AH6(국도 7호선, 동해고속도로)노선을 지나는 중국, 러시아, 인도, 북한 등 주요 8개국, UN기구와 협력해 만들었다.

이후 지난달 15일 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본부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안하이웨이 당사국 실무그룹회의에서 27개국 정부 대표들과 전문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의무규정으로 만장일치 채택됐다.

AH는 아시아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2005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0개국이 참여해 국제협정문에 서약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32개국을 지나는 14만4630km 길이의 국제 간선도로망으로서 AH1~AH8까지 8개 간선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나라는 AH1, AH6 두 개의 노선이 통과한다.

지금까지 AH 국제협정에는 '각국은 도로안전을 위해 노력한다'라고만 명시돼있어 도로안전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채택된 개정안에는 방호울타리, 터널 안전시설 등 45개 요소에 대한 안전기준이 담겨있다.

개정안은 UN 사무총장에게 보내진 뒤 국제법에 따라 AH 회원국들에게 12개월 동안 회람을 거치고 3분의2 이상의 회원국이 동의하면 발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행객들이 보다 안전한 아시안하이웨이를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우리나라 도로안전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도로안전시설기준이 잘 마련된 선진국은 물론 기준이 열악한 저개발국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규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