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명섭 위드웹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종결
심명섭 위드웹 대표, ‘웹하드 음란물 유통 방조’ 무혐의 종결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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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전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사진=위드이노베이션)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지난해 불거진 ‘웹하드 관련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를 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드이노베이션은 숙박O2O 서비스 여기어때의 운영사입니다.

19일 위드웹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심명섭 전 대표의 음란물 유통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말 심 전 대표는 위드웹이 과거 지분을 보유했던 웹하드 업체를 통해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조사결과 회사 지분을 소유했을 뿐, 업체 경영과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심 전 대표가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위드웹 보유의 해당 회사의 지분 역시 모두 매각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심 전 대표는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이자 대주주로, 국내 O2O 업계 1세대 리더로 꼽힙니다. 2014년 출시한 여기어때를 중소형호텔 예약 서비스에서 종합숙박·액티비티 예약플랫폼으로 성장시킨 주역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심 전 대표는 지난해 ‘웹하드 논란’ 이후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당시 “웹하드 사업,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법적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회사와 동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대표의 사임 이후 위드이노베이션은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2018년 매출은 686억원으로 2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심 전 대표는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 국내 서비스 플랫폼 분야를 통틀어 M&A 또는IPO를 통한 최대주주의 일부 지분 매각은 있었지만, 이번 딜은 최대주주가 사모펀드에 지분 전량을 매각한 첫 사례입니다.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으며, 확보한 현금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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