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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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기다리는 중
여기어때 측 "드릴 말씀 없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숙박 O2O 앱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의 심명섭 대표가 배임증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 대표는 전에 몸담았던 '위드웹' 시절 있었던 사건으로 배임증재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고를 받았다. 심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가 과거 1억3000만원의 배임증재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 위드이노베이션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가 과거 1억3000만원의
배임증재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출처 | 위드이노베이션



심 대표 사건은 위드웹에서 시작됐다. 위드웹은 방송·영화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웹하드를 운영했는데, 문화콘텐츠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용역업체에 부정청탁한 것이 문제가 됐다. 

위드웹은 다운로드되는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M사에 필터링 업무를 맡겼다. 법원은 심 대표가 위드웹의 필터링을 조작하기 위해 M사 대표 엄 모씨에게 금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선고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심 대표는 엄 씨의 통장으로 2012년 총 1억3000만원을 입금했다. M사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본 사용료와 검색 수수료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법원은 심 대표에게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증재는 타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이나 재산의 이익을 공여해 성립되는 범죄다. 심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은 엄 씨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심 대표의 소송에 대해 문지형 여기어때 홍보이사는 "2011년 위드웹 시절 때 진행된 사건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위드웹은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 모체가 되는 기업이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5년 9월 23일 위드웹의 온라인 정보 제공 사업부문과 전자상거래업 부문을 인적분할해 설립한 회사다. 위드웹의 대표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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