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대법원은 2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한 말 구입액 34억원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ag #대법원 #이재용 #국정농단 #승마 #정유라 #최순실 #박근혜 #뇌물 #인정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청석 기자 blue@aktv.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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