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형진] 우리나라가 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에 대한 보복절차에 나섰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만큼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이날 합리적 이행 기간 내에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양허관세 정지 신청을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천100만 달러(7천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산정하고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 13.2%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같은 해 8월 WTO에 해당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미국은 규정에 따라 작년 12월 26일까지 WTO 판정을 이행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처가 따르지 않자 우리 정부는 분쟁 당사국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WTO 다시 보복관세 부과 허용을 신청했다.
우리 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승인이 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부과 상품 등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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