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WTO 협정 위반"
WTO "美 한국산 유정용 강관 반덤핑관세, WTO 협정 위반"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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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소 포기로 최종 확정
WTO 분쟁절차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WTO 분쟁절차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지난 2014년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Oil Country Tubular Goods, OCTG)에 내린 반덤핑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12일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OCTG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가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OCTG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2월 미국의 이같은 조치를 반덤핑협정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평가됐다.

구성가격은 수출은 있지만 비교가능한 내수판매가 없는 경우 조사당국이 원가나 이윤율을 활용해 비교가능한 가격을 구성하는 반덤핑 조사기법이다.

한국산 제품은 국내수요가 없어 생산량의 98%를 미국으로 수출한다. 하지만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 이후 국내업체들은 덤핑률만큼의 착수금을 내고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WTO는 또 미국 상무부가 OCTG의 유사제품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 점과 구성가격 이윤 상한을 산정하는 않은 점도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넥스틸과 원재료 공급사의 제휴관계 판단이나 물량 기준 등은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국측은 이번 WTO의 판결에 대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합리적 기간(RPT) 이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WTO 협정상 RPT는 당사국간 합의나 중재를 통해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15개월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중인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정부는 미국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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