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달 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가능"
금융당국 "이달 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가능"
  • 이형진
  • 승인 201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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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화폐 실명확인계좌 추진 은행 6곳 실무진 소집
오는 20일 전후 가이드라인이 마련 예정

[팍스경제TV 이형진] 금융당국이 이달 내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암호 화폐 거래소에 가상 계좌를 발급한 6개 은행 실무진을 소집했다.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인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시스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기업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을 합동 조사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죄를 제공한 은행들이 자금 세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금융 당국은 이달 넷째 주부터 암호 화폐 거래 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명을 확인한 본인 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 대금 입·출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가상 계좌는 정부 실명 거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신규 개설을 중단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가상 화폐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그때까지 익명 거래가 이뤄지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는 20일 전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말까지 실명확인 시스템을 마련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금융위 입장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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