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암호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입금제한..벌집계좌 차단
정부, 암호화폐 가상계좌 실명전환 거부시 입금제한..벌집계좌 차단
  • 이형진
  • 승인 2018.01.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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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암호화폐 관련 후속 보완조치 마련
암호화폐 거래 실명요청시 예외없이 허용
실거래자 확인..암호화폐 거래세 징수 기반 마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가상계좌를 활용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페널티를 받게 된다.

또,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암호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최대한 많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을 실명확인 시스템 안에 끌어안겠다는 계획이다. 후속조치로 기존계좌에 입금은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이어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더 많은 제약으로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기존 시스템과 실명확인 시스템이라는 2개의 전산시스템을 함께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만큼, 고객들을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유도할 전망이다.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 간 가상계좌 제공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래계좌가 자동정리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존 가상계좌를 막으면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일명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 암호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

후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다. 이 같은 방식은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할뿐더러, 해킹 등 상황 발생 시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최악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벌집 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의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에 대한 입출금만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암호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하는 효과를 낸다.

또 암호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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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18-01-15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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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2018-01-15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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