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非상장사 '투자 길' 열린다… ‘BDC’ 전면 도입
[빡쎈뉴스] 非상장사 '투자 길' 열린다… ‘BDC’ 전면 도입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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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최근 3년간 국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초대형 투자은행 5개가 출범했습니다. 또, 코스닥 상장기업은 155개가 증가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있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은 0.3%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모험자본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과제가 있는지 송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당국과 금융투자업계가 비상장기업 투자와 자금 조달 능력 향상에 박차를 가합니다. 

상장 회사의 공모자금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모험자본을 손쉽게 모을 수 있도록 소액 공모 규제도 손 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 ‘BDC’ 도입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모험투자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사 면책제도' 개편 방안을 오는 11월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자본시장을 이용하는 무의미한.. 한계가 있는 걸 공감합니다. (모험자본같은 경우도) CEO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고 과실은 다음 CEO가 받는다, CEO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요인이 적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실패했을 때 꼬리표가 따라다녀요. 결국은 실제 운용하는 사람들에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두려움을 줄여주느냐에요. 그중 하나가 면책제도.." ]

BDC의 최소 설립 규모는 2천억원이고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상장기업, 코넥스 상장기업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BDC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출자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됩니다.

 

당국과 업계는 혁신 기업 투자와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균형을 고려했다며 시장에서 다양한 조합의 투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권, 자산운용사 등 투자업계와 코스닥, 코넥스 상장 기업들도 BDC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 이정수 / 플리토 대표이사 : "비상장기업들 중에서 잠재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좋은 자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거다.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B2C같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기회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 창구가 될 거라고…" ]

 

다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BDC를 통해 투자한 여러 개의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가 있어 부담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사모펀드 등 비상장사 투자 방법이 많은데 굳이 BDC를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단 의견입니다.

[ 금융투자업계 / 관계자 :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거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준비성을 철저히 하자… 투자자보호를 어떤식으로 할거냐 거기에도 많은 의견이…” ]

여기에 비상장 투자 활성화라는 기대 효과가 자칫 코스닥벤처펀드의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단 부정적인 전망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빡쎈뉴스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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