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삼성 5개 관계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동반위-삼성 5개 관계사,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9.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와 삼성 5개 관계사, 충청남도가 협력 중소기업들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관계사로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건설), 삼성물산(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전기 등이 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협약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92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협약 대기업은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호 협의합니다. 대금의 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의 가능한 짧은 시일에, 단순 납품거래 등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합니다.

3년간 총 9200억원 규모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비롯해 근로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접 지원, 전반적 임금지불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에 동반위는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협약 대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 데 적극 지원하고, 협약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이 정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병행될 때 수평적,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광역지자체 모두가 이를 위하여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