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항공사 운항승무원 음주측정 체계 긴급 점검
국토부, 국내 항공사 운항승무원 음주측정 체계 긴급 점검
  • 배태호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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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배태호 기자]

지난달 21일 이스타항공(대표 최종구) 소속 운항승무원이 출근 뒤 음주 측정을 하면서 음주 감지를 무시하고 비행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 10일 이스타항공에 안전개선명령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측정기는 감지모드와 측정모드 두 가지 종류 모드로 측정되는데, 감지모드에서는 통과(PASS)와 미통과(FAIL)로 표출되고, 측정모드에서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퍼센트(%) 단위로 표출됩니다.

국토부는 해당 운항승무원이 감지모드를 통과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향후 관리자 입회하에 측정모드로 전환해 음주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하는 안전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번 건과 관련 음주여부와 기록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 음주 영향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을 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조종사 자격 정지와 이스타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이스타항공건을 포함해 나머지 8개 국내 항공사에 대해 음주측정 전수 조사 체계를 긴급 점검해 대상자 전원에 대해 음주측정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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