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쎈뉴스] 5G 시대…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하지?’
[빡쎈뉴스] 5G 시대…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하지?’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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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앵커] 5G 시대, 통신과 기기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 등장에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각계 전문가들이 사업자와 소비자 분쟁에 직접 참여하는 일명 ‘통신분쟁조정제도’가 핵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든 기기와 통신이 연결되는 ‘초연결’이 특징인 5G 시대.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등 IT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통신 관련 소비자 피해 또한 나날이 증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동전화서비스와 스마트폰, 초고속인터넷 등은 지난해 소비자 상담 품목에서 각각 2, 3, 6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양한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는 분야입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앞으로 통신 관련 분쟁이 지금은 단순히 통신서비스와 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이지만,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 때문에 통신 이용자 보호 부분이 더 중요해지겠구나.”]

이에 따라 지난 6월 도입된 이른바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5G 소비자 문제 해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보다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통신,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직접 분쟁조정에 참여합니다.

또한, 복잡한 절차를 대폭 줄여 최대 90일 이내 통신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5G 관련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 : “통신분쟁조정제도에 집단분쟁 제도가 도입돼서 다수가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추가 개선점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설정, 관련 전문가 확충 등이 제시된 가운데 통신분쟁조정제도가 5G 소비자 보호의 핵심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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