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부정채용 논란 계속"
'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징역 1년…"부정채용 논란 계속"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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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서 이 전 회장에 '징역 1년' 선고
KT, 같은 날 AI 관련 '대규모 사업전략' 발표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KT)
이석채 전 KT 회장 (사진=KT)

 

[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KT가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실형 결과 발표 일정이 예고된 만큼, 채용비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맞춰 대규모 사업전략을 발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회장에게 보석 신청을 기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또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 상무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선고 배경에 대해 "이 전 회장 등은 공정한 채용절차를 믿고 면접에 임한 면접위원, 채용업무를 일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했다"며 "신입사원 공채에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대표이사 재직 동안 신입사원 채용규모를 확대하게 했고 홈고객서비스 직군 관련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안정성에 기여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12명의 유력인사 친인척과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반면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 전 회장의 최측근이던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로 부하직원인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등에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수 차례 법원에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KT는 같은 날 대규모 AI 사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 향후 4년간 3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1000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금액과 전문인력 또한 발표된 수치 중 최대다. 업계 관계자는 "실형 결과 발표일 등을 미리 알고 있는 만큼 기자간담회 발표 일정도 이와 전혀 무관치는 않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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