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 수수료갑질 시정방안 내놓은 자구책 공정위로부터 승인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남양유업(대표 이광범)이 대리점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낮춰 갑질 논란에 휩싸인데 대해 시정방안을 내놓은 자구책이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은 혐의의 남양유업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등 자구안 실천 여부를 지켜보기로 결정했다.
시정방안에는 대리점 단체구성권과 교섭절차 보장 등 대리점들과의 이익 공유 등을 골자로 했다.
동의의결 절차는 공정위 조사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경쟁질서 회복, 거래질서 개선, 피해 사업자 구제, 예방 및 시정방안 등의 자구안과 함께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하면 공정위는 내용을 검토 후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남양유업 건과 같이 동의의결 절차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관련 조사와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이해관계인, 검찰총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자구안 성격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관련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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