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일부터 제공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등 20일부터 제공
  • 김가현 기자
  • 승인 2018.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건강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공단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오는 20일부터 요양급여비 등 지난해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이는 병ㆍ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한 조치다. 

지난해에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932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1만9,361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대상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 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하여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해 출력할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인터넷에서 재발급을 받거나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이나 FAX 발급은 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