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 배달업자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 6개월간 독점판매권 획득
KB손해보험, 배달업자 시간제 이륜자동차보험 6개월간 독점판매권 획득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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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사진=KB손해보험]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양종희)은 지난 달 5일에 출시한 온디맨드(On-demand) 방식의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의 주요 특징인 유상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필요한 시간 동안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온디맨드 방식의 새로운 위험률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했다. 

또한 추가적으로 플랫폼기반의 모든 프로세스가 자동화된 부분도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로 판단하여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로써 KB손보는 2020년 6월까지 최대 6개월 간 단독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KB플랫폼배달업자이륜자동차보험’은 임시 배달업종사자에 대한 위험보장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대표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온디맨드 보험영역의 스타트업 회사인 ‘스몰티켓’을 포함한 3사 간 협업으로 개발된 상품이다.​

김민기 KB손보 자동차보험부문장 상무는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을 통해 공유경제에 맞는 혁신 상품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선보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KB손보는 더 나은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지속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새로운 위험담보나 새로운 제도 및 서비스를 개발한 금융회사에 일정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KB손보는 올해 업계 첫 번째로 신규 위험 담보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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